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한국경제 4중고] 최저임금 인상 진통…'험난한 가시밭길'

기사등록 : 2018-01-16 13: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700만 자영업자, 폐업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중소기업, 경제침에에 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중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경제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700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다. 수백만 중소기업 사장들은 경기침체에 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적잖은 진통 예고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맞으면 정부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한시적일 수 있다는 점과 지원조건이 까다롭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참여율은 저조하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600건(1월 8일 기준)에 불과하고, 지원대상도 1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에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참고사진) / 이형석 기자 leehs@

정부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 1월 중순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4대보험 가입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필수조건에 포함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용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없기에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 사장들에겐 월 20만원 이상 지출되는 4대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4대보험 가입과 연계한 배경으로, 최저임금 소득 증대와 근로자들의 혜택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제도 등을 활용, 신규 4대보험 가입자의 월부담액을 1만7000원까지 낮췄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50% 경감해주고,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해준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도 1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와 노동자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4대보험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에서 90%까지 인상하고(5인 미만 90%, 5인~10인 미만 80%), 지원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4대 보험가입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월부담액을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대폭 낮춰 파격적인 가입혜택을 줬고,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지원 가능성… 사업주, 여전히 '설왕설래'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 한시적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사업주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이나 중소제조업체 사장들에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여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을 놓고 갑논을박을 벌이며 치열한 설전을 계속했다. 결국 올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정했고, 내년에는 3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예상대로 편성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한 이후 내년도 지원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미미할 경우 내년도 자금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 

조짐은 이미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이 점주 및 고용주(사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상으로 무려 77% 이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서는 '신청한다'고 답한 사업주가 48%였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도 23% 나타났다.

아직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부족한게 사실이다. 알바콜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58%는 '알고 있다', 31%는 '자세히 모른다', 11%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사업주 절반 가량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잡고 총력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한달간을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잡고 사업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