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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원액 1400억 육박…조선업 장기불황 영향

기사등록 : 2018-0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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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액체당금 지원액 전년비 8.6% 증가
6년간 체당금 1조4555억…연간 2000억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소액체당금 지원액이 1400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중 하나인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수많은 중소조선사들이 문을 닫았고, 경기침체로 폐업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속출한 탓이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액체당금 지급액은 1397억원으로 2016년(1280억) 대비 8.6%(120억원) 증가했다. 또 일반체당금 지급액 역시 2012년 이후 매년 2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며 장기불황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줬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 임금 보장제도인 만큼 잘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체당금 제도 뭐길래?…근로자의 최소 임금 보장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지급하고 향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국가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는 제도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고, 일반체당금은 또 다시 재판상도산과 사실상도산으로 분류한다. 재판상도산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회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다. 또 사실상도산은 회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도산·폐업·부도 등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어 고용노동부가 이를 도산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2015년 7월 신설한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여부 상관없이 지급될 수 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즉 회사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일반체당금은 퇴사직전 3개월치 체불임금과 3년치 체불퇴직금을 합쳐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퇴사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체당금 월별 상한액이 존재하기에 나이별로 체당금에 차이를 보인다. 근로자의 퇴직시 만 나이가 40세 이상~50세 미만일 경우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직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 직전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시점이 2017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이전인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나이대별 상한액 없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돼, 개별 근로자의 나이와 체불액을 고려할때 임반체당금보다 소액체당금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불하는 체당금은 사업주의 임금채권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민법 제46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생존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평소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부담금(산재보험료 부과시 징수, 보수총액의 0.06%)을 징수한다.   

◆ 체당금 지급받는 방법은?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크게 4단계를 거친다. 먼저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를 접수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금품체불 확인원을 발급해주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 확인신청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청구절차가 진행된다. 

소액체당금 신청절차 <자료=근로복지공단>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사업장(회사)과 근로자의 최소 요건이 따른다. 사업장는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여야 하며, 실제로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돼 사실상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는 반드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고,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한다. 

소액체당금 지급방법은 민사청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법원에 민사청구소송을 내고 확정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최소 요건은 일반체당금 지원방식과 대부분 유사하다. 

단,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퇴직 후 2년이 넘어가면 소액체당금 지급자체가 불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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