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 연루된 김재철(64) 전 MBC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도 같은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7일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방송인 김미화씨 등을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PD수첩‘ PD 8명을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등 방송제작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8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MBC 노동조합원 96명이 노조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재교육 등을 지시해 노조의 운영 및 활동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MBC 정상화 문건’이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건넸고, 김 전 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사장은 이 문건 내용 대로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김 전 사장과 공모해 MBC 등 공영방송 장악 계획 및 실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추가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검찰로부터 지난해 12월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원 전 원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