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주 35시간, 아빠 육아휴직, 반반차... 유통업계 '워라밸' 열풍 동참

기사등록 : 2018-01-18 11:1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부 일자리 문화 개선 , 유통업계 동참 확산
정시 퇴근 장려, 남성 육아 동참 잇달아 도입

[뉴스핌=박효주 기자] 유통업계가 일자리 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를 앞다퉈 실시하면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실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문화 개선을 권장하는 가운데 유통업체들도 발빠르게 '워라밸'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OECD 선진국 수준인 1800시간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세계, 대기업 최초 '주 35시간 근무제'

신세계그룹은 올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오전 9시에 출근하면 오후 5시에 퇴근해 하루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업무 특성에 따라 8시에 출근할 경우 4시 퇴근, 10시 출근 후 6시 퇴근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인상 역시 추가로 진행한다는게 회사 측 방침으로 파격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근로시간단축은 2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물” 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해 임직원들에게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고 선진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사무공간, 스마트 오피스 핫데스크 <사진=롯데물산>

◆롯데그룹,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제' 실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Lifetime Value Creator(인생의 가치 창조자)’ 역할을 직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워라밸·욜로 등 사회 트렌드를 언급하며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또한 워라밸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남성 직원의 의무 육아휴직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직원도 1개월 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제도다. 휴직 기간 동안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통상 임금 100%를 보전해준다. 도입 1년만에 남성육아휴직자는 1000명을 돌파했다.

또 롯데그룹은 본사 전팀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퇴근 시간 이후 강제 소등,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출근 시간을 선택하는 시차출근제 등 워라밸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百, '반반차 휴가'부터 남직원도 '육아월' 도입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워라밸 경영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공동의 목적과 가치를 나누고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일하면서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시간 단위 휴가제인 ‘반반차(2시간) 휴가제’, 퇴근 시간 이후 사무실 PC 강제 오프제를 도입한 회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성직원들이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3개월 간 통상임금 100% 전액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정책도 실시한다.

또한 현대백화점은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남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출산휴가(7일)를 포함해 최대 1개월(3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월' 제도도 도입했다. '육아월' 제도 사용 이후에도 남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 간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보수적인 기업문화로 대표되던 대형 유통사들이 일자리 개선을 위해 변화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워라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긴 하지만 서서히 문화가 확산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