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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월190만원 이상 서비스업 종사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사등록 : 2018-01-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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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 근무수당에서 제외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월 임금 190만원 이상의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월 임금 190만원 이상 서비스업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현재 실무진 선에서 검토·협의중에 있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이 언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며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 근무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청소노동자들과 면담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이날 장 실장의 발언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서비스업을 제외하면서 인건비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업자들의 입장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뤄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16.4%(1030원) 인상에 따른 지원책으로, 정부가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준다. 이와는 별도로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내달 1일부터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는 제조업 분야만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가 산정된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마트 등 야간 업무가 일상인 서비스업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월급이 190만원을 넘게 되고, 이로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러한 맹점을 문제삼아 식당종업원이나 마트, 청소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주말 수당 등을 합해 월 190만원을 넘게 받더라도 이들 업주가 매달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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