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으면 중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1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급 개시일은 내달 1일부터이며 해당 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지원조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신설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고용보험 가입)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 사회보험료 부담 1만원대로 줄어 '파격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 13만원 외에도 파격적인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별도로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현행 월 임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두루누리 지원 대상 조건을 개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현행 60%에서 90%까지 높였다. 5~10인 미만인 경우는 80%가 적용된다.
<자료=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올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원 조건에 맞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50% 낮춰준다. 또 4대 보험 신규 가입시 2년간 세액공제 혜택도 돌아간다.
이로써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월부담액은 5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157만원 노동자 1인 기준으로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단 산재보험은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주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 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지원제도 두 가지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도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 정부사업 우대 지원·가점 혜택 등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급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회보험료 경감 외에도 각종 정부사업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올해 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배정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1조6886억원원이며, 이중 80%인 1조2800억원을 지금까지 한버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 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상 선정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