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고발 조치가 더욱 강력해질 예정이다. 특히 법인이나 대표이사뿐 아니라 불공정행위를 주도한 ‘실무진’ 개인에 대한 고발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부영그룹 고발을 시작으로 총 66건(의결서 기준)의 검찰고발이 조치됐다. 검찰고발 중 법인은 104건, 개인고발은 39명이다.
검찰 고발된 업체는 부영, 현대차 계열 현대위아, 현대산업개발 자회사 아이콘트롤스(I CONTROLS),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한일중공업, 현대제철, 동일고무벨트, 화승엑스윌, 화신,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건국유업, 동부건설, 하이트진로 등 수두룩하다.
개인이 고발된 사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입찰에 담합한 임원 4명과 하이트진로의 부당내부거래를 주도한 총수2세 박태영 부사장·김인규 대표·김창규 상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에온 헤시온 대표, 아파트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에 담합한 업체 임원 1명 등이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공정위의 검찰조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일부터 22일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건수는 총 6건 규모다.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 2월 1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즉, 검찰고발여부를 까다롭게 규정한 일부지침을 없애는 등 위반기업에 강력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그 동안 자의적인 판단과 개인의 직위를 고려한 소극적 실무자 고발 관행에 공정위가 스스로 제동을 건 셈이다.
개정안을 보면,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행위의 경미성, 재산상 피해의 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등 고발여부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사유가 일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일 경우 모두 고발 대상이다. 1.8점 이상은 과징금고시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을 기준점수로 설정한 경우다.
개인 고발의 경우는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개인의 직위 요소를 삭제하고 2.2점 이상을 받은 개인은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했다.
세부평가 기준표에는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 등 항목별 상(3점), 중(2점), 하(1점)로 나눴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별도로 뒀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고발지침에 통합했다. 위반횟수 고려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춰 5년으로 개정했다.
김상조號 공정위, 검찰고발 건 <뉴스핌DB> |
앞서 감사원은 공정위의 고발여부가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정도’와 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고발기준에 포함하고 임의사유를 적용해 고발하지 않는 공정위 행태가 문제 있다고 봤다.
감사원 조사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2014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148건 중 60건이 고발대상임에도 임의사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예컨대 A건설사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입찰담합 적발로 총 16차례 고발·과징금을 조치 받았으나 ‘조사에 협조적이고 수사권 발동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고발을 면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호태 공정위 심판총괄과장은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 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 검토·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년 4개월 만에 돌아온 지철호 공정위 신임 부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복적 위반 기업 등 시정하듯 시늉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강한 경고를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