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를 타깃으로 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가맹본부를 선별, 올해 하반기 현장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현장조사를 통해 법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공정위가 실시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 대상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진 0.4%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한 응답 비율은 15.5%로 사그라지지 않고 있었다.
반면 가맹본부들은 가맹계약 체결 때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 설정을 하고 있다는 96.5% 응답 비율을 기록했다.
즉,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온도차가 다르다는 얘기다.
지난 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름동 파리바게트 가맹점을 방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핌DB> |
아울러 심야시간대(오전 1시∼6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단축 허용한 비율은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은 5.1%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가맹본부에 정조준하기로 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정확히 법 위반이 되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개설을 할 때 그 가맹점에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고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한다”며 “그 지역 안에 본부가 직영점을 내거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경우 명확하게 법 위반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분쟁조정 현황에서도 가맹사업 분야 중 이른바 깜깜이 정보공개로 불리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124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5.1% 경험)’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확인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 현장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 규정한 가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1월 16일 공포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와 지난해 12월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의 작동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