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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완 강필성 기자] "이 가상화폐는 다음달 바로 ICO됩니다. 최소 3배 수익을 보장합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가상화폐 거래 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들은 하나같이 가상화폐공개(ICO)가 임박해 '투자만 하면 바로 대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미끼를 내세운다.
금융위원회에서 ICO를 통해 가상통화 이용, 자금조달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또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해 국내법을 피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9월1일 김용범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한 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도 ICO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중국 인민은행 등은 ICO를 금융사기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하고, ICO의 전면금지 발표했다. 그 외 싱가포르 통화청(MAS), 홍콩 금융감독원(SFC), 영국 금융감독청(FCA), 말레이시아(SC) 등도 ICO 지난해 ICO 규제에 동참했다.
애스터게임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ICO 투자자를 모집중인 상황<자료=애스터게임> |
하지만 선수들은 ICO 참여를 특별한 기회로 포장하는데 능숙했다.
해외에서 진행중인 XX 가상화페 ICO에 참여를 권하고 있는 브로커 A씨는 "이 가상화폐는 원래 개인이 받을 수 없고 기관투자자에게 할당된 것"이라며 "나 역시 내가 운영중인 법인을 통해 물량을 받아왔다. 내가 운영중인 법인이 신뢰도가 높고 가상화폐 개발사와 관계가 돈독해 가능했던 일이다. 사실상 개인이 받을 수 없는 물량이지만 특별히 당신에게만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유혹한다.
개인들에게는 물량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해당 가상화폐의 ICO에 투자자들 모집하는 글이 올라온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가상화폐 ICO에 이미 참여했다는 글이 종종 눈에 띈다.
공신력 인사를 앞세워 의혹차단에 나서는 모습은 마치 '작전주' 투자판과 비슷하다. A씨는 "금융감독원 30년간 근무 후 지난해 '국장'으로 퇴직한 사람도 XX의 ICO에 참여했다"고 투자자를 설득하기도 했다.
유사수신법도 교묘히 피해간다. 이들은 "1이더(ETH)를 보내주면 내달 상장예정인 가상화폐 XX 1500개를 송금해주겠다"며 자신의 지갑주소를 함께 보낸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화폐TF 팀장은 "아직까지 국내서 ICO가 불법은 아니지만 유사수신행위 등을 했을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답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화폐 발행정보가 담긴 백서(White Paper)도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다른 ICO 중개자 B씨는 "ICO전 상장심사팀이 가상화폐 발행국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철저히 검증하는데. XX는 이 심사를 모두 통과해 ICO는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백서를 제공한다고 해도 기존 가상화폐와 차별화된 내용을 찾기 힘들다. 리서치회사 토큰리포트는 지난해 9월 "ICO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읽어볼 가치가 없는 백서와 참석할 의미가 없는 포럼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24일 기준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1486여개의 가상화폐마다 백서를 발행한다. 여기에는 ICO 이후의 자금관리, 계획된 이벤트, ICO자금 사용처, 매출목표 등의 로드맵이 소상히 기입된다. 또 개발자, 자문단, 파트너 등 관여인물과 가상화폐 발행정보까지 포함된다.
국내 ICO가 음성적으로 확산을 지속하는 가운데 해외 가상화폐 개발자들은 한국투자자 겨냥에 나섰다. 애스터게임(AstorGame)은 1애스터의 교환가치로 1달러를 설정하고 ICO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해당 가상화폐는 한국어를 포함 11개 언어로 백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백서에 '목표: 10년 이내, 국제 시장에서의 온라인 도박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라고 명시했을 뿐 회사소개·회사 위치, 개발자 소개, ICO 이후 계획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가상화폐 ICO를 미끼로 자금조달을 끝낸 후 먹튀한 사례도 수차례 나왔다. 지난해 11월'‘콘피도(Confido)'라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기업이 1235개의 이더리움을 투자받고 자취를 감췄다. 이달에는 그램이라는 회사가 1개 코인을 0.8달러에 사전판매(Pre-IPO)를 통해 103억원(980만달러)를 투자받은 뒤 홈폐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