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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과기부 산하기관 4곳 '수사의뢰'

기사등록 : 2018-01-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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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4개 기관 수사의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7개 기관 징계 조치
과기정통부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 견지”

[뉴스핌=정광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이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징계(문책)건도 7건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종합감사시 채용관련 사항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 및 단체 중 946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부정청탁,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산하 기관 4개곳이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어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자료=기획재정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고위인사 지시로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응시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심사에서 통과시키고 내부인만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이 해당인을 합격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인사 지시로 위원회를 개최, 불합격자를 최종합격 시킨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역시 업무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녀를 필기시험에 면제해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조실(4곳)과 함께 가장 많은 수사의뢰를 받은 부처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구과학관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7개 산하기관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10곳), 환경부(8곳) 다음으로 많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되며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재부의 발표대로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업무 배제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아울러 향후 종합감사시 채용관련 사항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부정지시, 청탁 등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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