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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후 전환기간 EU법 심의 권한 요구"

기사등록 : 2018-0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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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협상 지연 우려"

[뉴스핌= 이홍규 기자]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전환기간 동안 EU의 새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작년 말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브렉시트 이후 일종의 완충기인 전환기간 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오는 3월 EU 측과 전환기간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뤄내길 바라는 입장이다. 영국은 2019년 3월 EU를 떠나기로 예정돼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블룸버그>

하지만 FT는 전환 기간 동안 EU 회원국이 합의한 모든 원칙을 영국이 자동으로 수용해야 하는 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전환기간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U는 29일 공식적으로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대표가 제시한 지침을 채택할 계획이다. 바르니에 대표는 브렉시트 타결 이후 20개월의 과도기 동안 영국은 "EU의 회원국인 것처럼" EU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조건적인 준수 요구는 영국 보수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제이콥 리스 모그 보수당 하원의원은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는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속국"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당 내부에서 파벌 싸움이 일어난 가운데 지난 2주간 메이 총리의 고위 보좌진들이 EU 회원국과 회담에서 요구할 안전조항들(safeguards)의 개요를 짜기 시작했다고 F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중에서는 하원이 EU법 개정을 심의하고, 법안 시행 결정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영국 관료 일부는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 체제를 EU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는 영국의 법률 체계가 EU의 시스템과 동시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 EU 시스템에 종속돼선 안 된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앞서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지난 26일 만약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바 있다.

메이 총리는 EU와의 협상을 좌절시킬 수 있는 거부권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전환 기간 영국 주권이 침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FT는 설명했다.

한 EU 고위 관료는 "만약 영국이 이 입장에 얽매이게 된다면 모든 것이 좌절될 수 있다"며 자동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주 오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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