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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정의당이 내놓은 첫 '개헌안' 뜯어봤더니…40세 안돼도 대선출마 허용

기사등록 : 2018-0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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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30대 대통령 출마 허용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등 '파격적 안' 많아
노회찬 "정의당의 개헌안이 한국사회 변화 기폭제 되길"

[뉴스핌=조세훈 기자] 정의당은 28일 여야 원내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당 자체 개헌 시안을 공개했다. 개헌 시안에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 개혁적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창민(왼쪽부터) 부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박갑주 개헌특위 위원. <사진=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개헌안이 기폭제가 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개헌,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개헌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입법·행정·재정권 부여

정의당이 마련한 개헌안은 우선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 권력 분산을 공고하게 하자는게 특징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해 지방분권과 자치를 국가 운영의 기본 뼈대로 삼았다. 이를 통해 현행 헌법상 집중화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지방정부에 입법·행정·재정권을 부여한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지방의회에도 입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행정권도 보다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법률 집행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가 80%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2할 자치'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지방세는 지방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사형제 폐지, 파격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도 담겨

국민 기본권도 강화한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새롭게 요구된 기본권을 고려해 생명권·안전권·건강권·정보기본권·소비자기본권을 신설한다. 망명권·사상 자유권·저항권·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문화권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사형제는 폐지된다. 우리나라는 형벌로 사형형은 남아있지만 1999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없다. 2007년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생명권을 헌법 기본권에 포함하며 완전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인정한다. 한국은 징병제를 유지해 오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처벌해왔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법부는 점차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해왔다.

지난해엔 입영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심에서 44건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의당은 헌법을 개정해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경우 대체복무 등으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

◆  "한국의 마크롱 만들자~" 40세 안돼도 대통령선거 출마 허용

정당·선거분야에서는 한국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 자격의 만 40세 이상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만 39세에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됐다. 젊은 지도자가 선출되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만 40세 미만의 국민은 입후보조차 불가능하다. 정의당은 이같은 대표적 후진적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수 증원(200인 이상→300인 이상), 국회 구성의 비례성 원칙 준수 의무화,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이익균점권 신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 등도 담았다.

정의당은 개헌 시안을 토대로 한 당내 토론과 당원·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헌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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