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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甲질 당근책 내놓은 김상조, "가맹금 '로열티' 전환 이행평가 '배점'준다"

기사등록 : 2018-01-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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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이행’ 점수 제도 개편
협약이행평가, 구입강제품목 개수 축소 '배점'
가맹금 수취방식→로열티 전환도 '배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구입강제품목을 줄이거나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이행’ 점수를 주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뚜레쥬르(CJ푸드빌)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가맹본부들이 지난해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상생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특히 구입강제품목의 개수를 축소한 정도,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등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 ‘최우수’ 점수인 95점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2년간의 직권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우수(90점 이상)를 받을 경우에는 1년간 면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이행 평가 항목 중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점수 개편을 해야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 맞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후 새롭게 추가하는 쪽에 점수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그 특수관계인이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 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J푸드빌은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지(반죽) 등 재료 가격을 최대 20% 할인키로 했다. 특히 TV·라디오 등을 활용한 전국광고와 관련해 뚜레쥬르가 비용을 전액부담한다.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도 20년 확대하는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내놨다.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상생”이라며 “상생이 구현돼야 할 가장 절실한 분야는 가맹시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던킨도너츠, 버거킹, 맥도널드 등 미국 가맹본부의 경우 1970년대 유가파동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여건이 어려워지자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에서 벗어났다”며 “오히려 구매협동조합을 설립, 원가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뚜레쥬르가 체결한 협약에 대해 치하하며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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