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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일대 집회 허용...안전은 어떻게?

기사등록 : 2018-01-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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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치안구역서도 사전 신고만 마치면 'OK'
경찰, 하루 1만3000명 병력 동원해 치안유지

[ 뉴스핌=황세준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일대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평상시대로 '신고제'로 운영한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따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회기간 특별치안구역으로 지정된 강릉 교동 택지지구 일대, 강릉 옥천동 동부시장, 강릉 성남동 중앙시장 일대, 평창 횡계로타리 상가밀집지역 일대, 평창 휘닉스경기장 앞 주점일대, 정선 5일장 주변일대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과거 G20이라든지 88 서울올림픽은 집회 시위를 금지했지만 평창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현재까지 올림픽 기간에 겹쳐 현지 신고된 집회는 9건"이라며 "평소보다 많은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데, 보안펜스 쳐진 구역을 제외하고는 실제 집회를 여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으로 출전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지난 1월25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해 환영식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올림픽플라자와 인접한 원형 교차로에는 '태극기 집회'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돼 있다. 특히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 사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막일인 9일에 연다는 계획이다.

현재 남북 단일팀 구성 및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인공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글도 다수 올라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집회도 있다.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 경기가 열리는 휘닉스 스노경기장 앞에서는 대회기간 영업이 불가능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대관령 환승주차장에서는 삼척 국도38호 보상 문제 관련 집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는 평창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확실히 입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여론도 형성되는 중이다.

경찰은 하루 최대 1만3000명의 '전담경비단' 병력을 투입해 치안질서 유지에 나선다. 경비단은 선수촌·미디어촌·본부호텔·경기장 등 대회시설과 양양공항·강릉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한다.

이들은 대회기간 중 외국 선수단 신변보호·북한 선수단 전담경비·대테러 대응·교통관리·경찰서비스센터·112순찰 등을 지원한다.

2월 1일부터는 지구대 등 교대근무부서를 4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한다. 다음주부터는 현장에 인터폴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6개국의 정부기관요원들이 상주한다. 대회기간 중에는 전국의 경찰특공대가 개최지에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은 이밖에 경찰서비스센터, 관광경찰대 운영 등을 통해  대회시설을 방문하는 선수단 등 모든 방문객들의 치안유지에 나선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하자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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