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120억원의 다스(DAS)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리직원 조모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0일 오전 10시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취재진을 피해 30분 가량 일찍 조사실에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본인이 예정 시간보다 빠른 9시20분께 청사로 들어왔다"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의 BBK 수사에서 다스 자금을 횡령한 당사자로 꼽히는 등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 받는다.
당시 특검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80억원의 다스 자금을 현금과 수표로 빼내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 나눠 관리했다.
이 돈은 당시 다스 핵심 협력업체 세광공업(2001년 5월 폐업)의 경리직원 이모씨와 함께 5년간 120억4300만원으로 불렸다.
특검 조사에서 조씨는 "이 모든 범행이 윗선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역시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었으며,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되지 않은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다스 자금 120억원이 조씨 개인의 횡령으로 마련될 수 없는 돈"이라면서 지난달 7일 이상은 다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씨가 현재 다스 경리부 소속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스에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다스는 조씨에 대해 고발 등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다스 자금 120억원을 어떤 성격과 목적으로 돈을 관리했는지와 실소유주 등 윗선의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