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뻑하면 울리는 화재경보..안전불감증 키운다

기사등록 : 2018-01-31 11: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출동 연 1만건
경보음 울려도 대피하지 않는 사람 많아
소리 시끄럽다고 수신기 꺼놔 사고 키우기도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서울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에서 일하던 회사원 A씨는 최근 화재 경보를 듣고 밖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평소처럼 복도를 오갈 뿐이었다. "밖으로 나오라는 방송이 계속 나왔는데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행이랄까..식당 경보기 오작동이었다네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점심시간 커피 한잔을 음미하던 회사원 B씨는 크게 울리는 화재경보에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커피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평온했다. 역시 이 경보는 30초정도 울리다 꺼졌다. 오작동이었다.

최근 제천,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로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도구인 경보기의 잦은 오작동이 안전불감증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관의 '화재 오인출동'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6만1604건, 2016년 7만2052건, 2017년 7월 말 현재 5만5728건을 기록했다.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천소방서>

이 중에서 특히 경보기 등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출동은 4만9659건으로 26.2%를 차지했다. 한해 1만건 이상의 소방시설 오작동이 발생하는 셈이다. 

같은 장소에서도 수차례 오작동이 일어난다. 이케아 광명점에서는 지난해 9월 2차례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곳은 지난 2014년에도 오작동으로 소동을 빚은 바 있다. 

이렇다보니 경보를 듣고 대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실제 화재인 경우라면 연기를 한모금만 마셔도 바로 정신을 잃고 질식사 할 수 있어 위험하다.

지난 2014년 1월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에서 4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일부 주민은 경보음을 듣고도 대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잦은 오작동에 불편함을 느낀 시설 관리자가 수신기 전원을 아예 꺼둬 사고에 대처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2015년 12월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근무 중 화재 경보가 울리자 수신기를 끄고 집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 80대 독거노인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4명의 사망자를 낸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나, 2014년 경기 고양 터미널 지하 1층 가스 배관 용접작업 중 난 불로 9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 모두 건물 관리자 측에서 수신기를 꺼놓은 바람에 화를 키우고 말았다.

화재경보기는 열, 연기, 불꽃감지기로 나뉜다. 열감지기는 주로 아파트 주거공간이나 사무실 등에, 연기감지기는 건물 복도나 계단에 주로 설치한다. 불꽃감지기는 위험물 제조시설에서 사용한다.

감지기가 화재를 인지하면 수신기로 신호를 보낸다. 수신기는 벨을 울리고 스프링클러와 대피 유도등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오작동 원인은 다양하다. 담배연기나, 모기향, 스프레이, 조리부주의 등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기계에 쌓인 먼지를 연기로 오인해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도 있다. 오작동을 막으려면 자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소방 점검을 한 건물관계인이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내놓은 종합대책을 통해 보고서 제출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만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고쳐 법제처에 심사요청한다. 

한편, 소방청은 그동안 유선통신방식 으로 한정했던 화재감지기 신호전달체계를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무선통신 방식도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