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100억원대 탈세·횡령 의혹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 11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내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31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소환했다. 앞서 이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에 불응한 29일과 30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이었다.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 회장은 오후 들어 피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후 8시께 조사를 중단하고 다음 날인 1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1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을 토대로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회장은 또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에 미편입해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계열회사인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분양 과정서 원가를 허위공개했다는 혐의 등으로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62·구속기소)씨가 사실상 소유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