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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맹점주도 모르는 판촉행사, '일방 통보'한 BBQ… "위법 소지"

기사등록 : 2018-02-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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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판촉하면서 가맹점주에는 제대로 통보안해
고객 통해 뒤늦게 알고, 계약 해지 쉽지않아
공정위 관계자 "위법 소지 보인다...관련법 도입 필요성은 충분"
"가맹점주가 불이익 발생 부분 밝히면 법 위반 사항 신고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일 오전 11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가격 할인 프로모션(판촉)만 자꾸 느네요. 1만7500원 받는 통다리 제품은 원가가 1만원이 넘는데 판촉 기간에도 공급가를 깎아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름값(본사 제품), 배달비, 수수료를 계산하면 판촉으로 판매하는 게 가맹점에는 오히려 손해에요."

치킨 프렌차이즈 제너시스 BBQ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해 광고 및 판촉 계약을 꾸준히 체결해오면서 가맹점에 계약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계약 체결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가맹점주는 판촉 행사 진행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고객이 문의해야 비로소 내용을 알게 되고, 손해를 감수하며 할인 판촉을 하는 실정이다. 또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31일 유통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너시스 BBQ 본사는 광고 및 판촉 계약 체결시 각 가맹점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계약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사후 통보도 포스(POS) 단말기 상에 띄워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가 판촉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BBQ본사의 광고 및 판촉 계약 통보문이 포스 단말기에 올라와 있다. <자료=BBQ 가맹점주 제보>

◆ BBQ "본사 계약 체결, 협상력↑"… 공정위 "점주 피해 입증 시 위법"

이 때문에 가맹계약 시 미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다시 동의를 받거나, 원치않을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통보를 잘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촉 계약의 상대방이 각기 다르고 조건도 다른 만큼, 민사법상 절차에 따라 각 계약에 대한 통보 의무가 부여돼서다. 

하지만 BBQ는 가맹본사가 가맹점과의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광고·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본부의 판단으로 실시하며 가맹점은 이를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을 요구해 왔다. 

BBQ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다"며 "본사가 나서서 계약을 대신하면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가맹점주들에게도 이롭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사정은 달랐다. 가맹점주들도 모를 만큼 일단 본사가 늘리는 판촉행사 갯수가 너무 많고, 가격 할인 행사가 늘면 가맹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판촉에 대한 서류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포스 단말기 상에 통보하는 것"이라며 "우리한테 판촉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도 없이 얼마를(분담 비용) 부담하라고 통보하고, 1500~1700원의 수수료도 또 떼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 때문에 가맹점은 프로모션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도 본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으니 계속해서 판촉을 늘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가맹점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본사의 통보문에 들어 있다. 문제는 통보 자체가 각각의 개별 가맹점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BBQ 가맹점주는 "일하면서 어떻게 포스 단말기를 계속 확인하냐"며 "손님들이 판촉 내용을 들고 올때서야 저희가 하고 있는 판촉 행사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손해가 나도 손님들과의 신뢰관계도 중요해 그럴 때는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피해가 입증된다면 위법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시 동의한 거라서 당장은 위법 소지가 적지만,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시 '불이익을 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판촉 계약에 대한 본사의 일괄적인 동의 및 통보로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면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데이터 및 비용 나간 케이스를 분석해 입증을 돕는다. 서울에 사업지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입법 필요성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있으면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도 법 위반사항이 되지만 아직은 그런 게 아니다"며 "충분히 관련 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는 서류인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시행령 6조)을 봐도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인지했는지 등의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판촉 계약의 동의 및 통보 절차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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