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 임금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해당 부처 내 혼선을 빚고 있다.
홍 장관은 지난 4일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원 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안정자금 상향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 서비스업 종업원은 대부분 월 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전체 지원 대상 236만4000명의 3.4%에 그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전체의 34.7%가 '4대 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30.2%가 '월급 190만원 한도로 정해져 지원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라고 각각 대답했다.
홍 장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인상 발언은 이렇듯 월 기준 한도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극단의 처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홍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중기부는 홍 장관의 깜짝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 장관의 발언이 마치 중기부 독단적으로 추진중인 사안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기부 측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 자체를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바꾸는 것은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해, 급여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현장방문에서 음식점 등 서비스업도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관계부처에 건의·협의중에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며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 근무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주무 부처인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서비스업 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인상 방안을) 현재 실무진 선에서 검토·협의중에 있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이 언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