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에서 세금 보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 |
앞서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연방세금과 관련해 암호화폐가 주식과 같은 자산(property)으로 취급되니 그에 맞춰서 세금을 보고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8000달러가 붕괴되면서 작년 12월 고점에서 약 60% 하락했다. 이에 따라 IRS는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보고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IRS 측은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세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해당 거래에 대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다"며 "적절할 때 벌금과 이자가 붙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양도소득세(CGT·capital gains tax)는 자산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달러 금액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람이 어떤 한계 과세 등급에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사고 판 시기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예를 들어 한 트레이더가 3만8701~8만2500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였고 사고 팔기까지 걸린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한계세율은 22%가 적용된다.
장기 자본소득의 경우 과세등급에 따라 세율이 0~20% 사이로 더 낮게 부과된다. 다만 수익이 42만5800달러가 넘는다면 3.8% 세율이 추가로 붙는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회사인 H&R블록의 마이크 슬랙 애널리스트는 "작년 12월 31일 전에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차익을 벌써 소비한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보고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 터보택스의 리사 그린-르위스 세금 전문가는 "사람들이 작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관련 문의를 하기 시작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문의를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세금 보고 기간은 지난달 29일에서 4월 중순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