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법무부가 평검사 직위까지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 등 조직 '탈검찰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평검사가 보임되던 법무실과 인권국 소속 9개 직위에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한 신임 행정사무관(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1명은 오는 25일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5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령자를 대상으로 임용 공고를 냈다. 총 10개 직위에 163명이 지원, 평균 1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국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새롭게 임용된 행정사무관 가운데는 대한상사중제원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건설·국제 중재업무를 전문 수행한 정혜림 사무관, 감사원과 유럽연합(UN) 근무 경험이 있는 박주현 사무관, 북한 및 중국 관련 업무 경력을 쌓은 전수미 사무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법무심의관실, 국제법무과, 통일법무과 등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새롭게 임명된 행정사무관들은 각 법무행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정책이 추진되도록 각자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직제 개정과 내부 인사를 통해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이던 검사 수를 3명까지 축소하고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등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등 '탈검찰화'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해 10월에는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등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도 일반직 보임이 가능토록 직제 규정을 다시 개정했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3개 과장 직위에 대해 외부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검사 보임 직위에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