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극적인 하루였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법정 구속된 후, 353일 만에 구치소 생활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서류봉투를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이 시작되자 이 부회장은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과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입에 집중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은 몇 차례 입술보호제를 꺼내 바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재판부가 1심에서 주요 양형 사유로 삼았던 뇌물공여죄를 일부 인정하자 한숨을 쉬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204억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본 데라 재산 국외 도피혐의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긴장이 풀린듯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에 강압에 못이겨 범행했다는 양형사유를 밝힐 때는 더욱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오후 3시 10분. 마침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353일간의 구치소 생활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 내용을 고지하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뒤쪽에 앉아 있던 변호인단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호송차를 타고 지난 1년여간 머물렀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다시 찾았다. 오후 4시 40분께 구치소 정문을 나와 사회로 돌아온 이 부회장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를 뵈러 간다”라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 부회장이 차를 타고 사라질 때에는 구치소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이 “정의가 승리했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정문이 아닌 외진 후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병실에서 40분여 간 머무른 뒤 다시 비밀리에 빠져나왔다.
5일 오후 6시 28분께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승용차가 서울 한남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고홍주 기자> |
저녁 6시 28분께 이 부회장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자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별도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차고로 향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집으론 꽃과 케이크, 치킨 등이 배달돼 들어갔다. 숨 가쁜 하루의 끝, 353일간의 구치소 생활의 끝이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