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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삼광글라스 '16억 처벌'…"검찰고발"

기사등록 : 2018-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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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하도급업체에 11억 규모 손실 떠넘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하이트진로 등에 알루미늄 공캔을 납품하는 삼광글라스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다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 검찰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6개월동안 글라스락 뚜껑을 3곳에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6%를 제멋대로 후려쳤다. 또 골판지 박스와 칼라박스 품목을 각각 2곳에 하청을 주면서 7%, 5%씩 부당하게 대금을 인하했다. 금형 업체 3곳도 6% 가량 깎인 하도급대금을 받아야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총 4곳의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골판지 박스와 칼라 박스 일을 주면서 품목별 단가를 5%, 2%씩 후려쳤다.

발주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하도급업체 10곳(단가인하 대상 14곳 중 4곳 중복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은 총 11억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15개 하도급업체들에게 위탁을 맡긴 삼광글라스는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원도 떼먹었다.

성 과장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고발하는 것이 원칙으로 삼광글라스 법인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 등 유리용기를 비롯해 공캔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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