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1차 수사권을 권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8차 권고안을 8일 발표했다.
이날 권고안의 골자는 ▲검·경 상호 협력 관계 ▲검사의 사건 송치 전 경찰 지휘 폐지 ▲검사의 영장 기각이 부당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이의 제기 허용 ▲사법경찰관 1차 수사권 행사 ▲경찰 수사권 남용에 대해 검사의 견제 등이다.
우선 위원회는 경찰의 수사 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적절한 견제 감독 기능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외부 견제 장치를 통해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 종결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문무일(왼쪽)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의 모습. [뉴시스] |
검사의 영장기각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영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검사가 아닌 위원을 다수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검사의 1차적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1차적 직접 수사는 부패범죄, 경제 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찰공무원이 관련돼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한 사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위 사건들에 대한 관련 인지사건 등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특히 검사가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동일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경찰은 부당한 송치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협력관계를 기초로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효율적 수사체계의 구성, 인권옹호와 적법절차의 실현,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 등이 고루 조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