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청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 등 해외 풍문성 비위정보를 뒷조사한 국정원 비밀공작에 협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이 사용됐다.
당시 국정원과 국세청은 김 전 대통령이 수 조원의 비자금을 해외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오는 등 다각도로 검증했으나 결국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다음날 이 전 청장을 불러 ‘국정원 뒷조사’에 협조한 경위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국정원 협조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