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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안종범 수첩 '주목'

기사등록 : 2018-02-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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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서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안 해
특검, 안종범 수첩 증거로 최순실·박근혜 기소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중형 피할 수 없을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인정 여부가 재판 결과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용 항소심서 증거 불인정 '안종범 수첩'..최순실 재판에서는?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최씨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최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원·추징금77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에서 특검 측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안종법 수첩에 달려있다는 관측이다. 최씨 재판과 직결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당초 특검의 '스모킹건'으로 여겨졌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이는 수첩 내용의 진실성을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그동안 특검과 검찰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확정짓는 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핵심 증거로 활용해 왔다.

실제 최씨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이미 선고된 조카 장시호씨의 '영재센터 삼성 후원 강요' 사건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광고사 지분강탈' 사건 등에서는 해당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씨 선고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대기업 상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는 물론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혐의 등도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뇌물 공여자보다 강요한 박 전 대통령·최순실 더 나쁘다"..중형 가능성

다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판단에는 사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없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이 아닌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서원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 (삼성 경영진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요청을 거절못한 채 뇌물 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 추구한 최서원(최순실)"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에 뇌물을 강요하고 이를 수수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한 차례 인정된 셈이다.

다만, 두 사람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까지 인정될 지는 확실치 않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최 씨에게 보낸 36억원과 딸 정유라(22)씨에게 제공한 말 사용 이익 등만 뇌물로 인정됐다.

이외 특검은 미르·K재단 설립 과정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등을 모두 뇌물로 규정하고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구체적 양형은 뇌물 인정 금액뿐 아니라 기소된 나머지 혐의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고법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형법에서는 뇌물수수 피고인에게 뇌물 가액 5억원 이상일 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씨 선고 공판에선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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