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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 D-1] ‘25년 구형’ 국정농단 주범..형량은?

기사등록 : 2018-0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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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최소 10~15년 선고 예상..20년 이상 전망도
뇌물죄 등 18개 혐의 위중..재판태도 불량 등 감경요소 찾기 어려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씨에게 내려질 형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사기 미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선고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줄 혐의는 뇌물수수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지원금에 대해 재판부가 어느 선까지 뇌물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1심에서 72억9427만원이었으나 2심에서 36억3484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통상 뇌물 공여자보다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더 엄하다.

또 최씨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모금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 받은 혐의도 있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규모는 774억원에 달한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1심에 이어 2심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최 씨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뉴시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대법원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특히, 최씨의 18개에 달하는 혐의와 그동안 재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묵비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경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1억원 이상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이론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데 25년을 한 것 같다”면서 “가장 무거운 죄가 뇌물죄로 약 10년, 다른 혐의를 가중해 50%인 5년을 더하면 15년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는 “혐의가 여러 개이면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형량이 가산된다”며 “최순실 씨는 10년 전후의 선고를 받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런가 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최 씨의 경우 형량이 줄어들 감경 요소가 거의 없다. 20년 이상 선고도 가능할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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