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나은경 기자] 올 하반기부터 부산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1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부산시와 협업해 이 같은 정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정책은 인구 고령화로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됐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안전운전 컨설팅 후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는 고령운전자 <자료=도로교통공단> |
지난해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이 고령운전자 1만9739명 중 329명에게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한 결과 0.2%에 해당하는 44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에 남부면허시험장 측이 올해 초 부산시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 측 제안을 적극 수용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하는 운전자 1000여명에게 대중교통 카드와 같은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또 부산시는 남부면허시험장과 협업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기초인지검사와 인지기능검사, 안전운전 컨설팅서비스를 연계해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장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47%(77명)가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는 전년 대비 30.5% 증가한 수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정책에 대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면 운전면허를 자진 취소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혜택이 제공된 적은 없었다”고 정책 의의를 설명했다.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