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일 신청한 33명의 노조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공문이 붙은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뉴시스] |
교육부는 12일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노조 전임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속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전교조에 많은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 1일 16개 시·도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총 33명의 노조업무 전임을 허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들이 소속된 각 시·도교육청에는 전임 휴직 신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전교조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과 해직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이날로 정확히 만 2년째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지난해까지 일부 교육청이 전임을 인정해 휴직을 받아들이면 교육청에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직권취소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