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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기각

기사등록 : 2018-02-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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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씨측 가처분 신청 중 '비방금지'만 받아들여

[뉴스핌=황세준 기자] 법원이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고발뉴스, 고인의 형인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와 비방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이중에서 비방금지 부분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서씨측은 지난해 11월 13일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요구액은 이 기자 3억원, 광복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 등 총 6억원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말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고인에 대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이애 대해 서씨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화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을 금지해 달라는 '상영금지 가처분'과 언론매체 등에서 서씨를 비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는 영화의 감독일 뿐이며 상영을 금지하거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현재 영화가 개봉돼 오랜 시간 상영됐고 관련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시급히 제작, 판매, 배포 등 공개를 금지하거나 영상 파일일 삭제 요청조치토록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가수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제출 후 접수증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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