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해야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는 자본금 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상조업체 자본금 현황’에 따르면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곳에 불과했다.
현행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종전 상조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갖춰 2019년 1월 25일까지 재등록을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는 기존 자본금 요건인 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또 3억원 초과∼7억원 미만은 25곳, 7억원 이상∼11억원 미만은 13곳이다. 특히 11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4곳에 그쳤다.
15억원 이상의 상조업체 20곳에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54%가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인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등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조업체는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이 담긴 자본금 증액 계획 양식을 3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