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제11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왼쪽부터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
당초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전날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 이어 세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 측은 "자신의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나와서 증언할 수 없다"는 주장을 불출석사유서에 담았다.
최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선고한 상황에서 더이상 더 물어볼 게 있겠냐"며 불출석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최씨측이 이미 재판부로부터 지난 13일 1심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더이상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거듭된 불출석에 최씨 증인신청을 철회키로 결정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더이상 재판을 지체시킬 수 없다는 이유다.
이로서 최씨는 결국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공모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서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최씨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신문을 마무리짓고 다음주까지 추가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은 내달초,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순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