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여중생 딸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이영학에 대해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면서 다시금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형에 처해도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할 공감과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하겠다"라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다"라며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이영학은 현재 생존하는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국내 형사법에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명문화돼 있지만, 김영삼 정권 말기인 지난 1997년 12월 30일 집행을 마지막으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국제 엠네스티의 분류 상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지난 2009년 법무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형된 사람은 총 920명에 달한다. 국내 첫 사형은 이승만 정권 당시인 1949년 7월 14일 한 살인범에게 집행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이승만 정권 내내 초 335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중에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된 독립운동가 조봉암 선생도 포함돼 있다.
박정희 정권 땐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총 414명이 사형됐다. 또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을 거치며 136명에게 추가로 사형이 집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범 등 강력범이 562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치·사상범도 254명에 달했다.
사형집행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이영학을 제외한 6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들은 전부 살인을 저질렀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사형수는 1993년 형이 확정된 방화범 원언식이다. 그는 아내가 특정 종교에 심취한 것에 불만을 품고 관련 건물에 불을 내 15명을 죽게하고 25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중국인 사형수도 있다. 2001년 형이 집행된 왕리웨이는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2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군에서 총기난사 사건 등을 일으켜 사형이 선고된 수감자도 3명이 포함됐다. 이 중엔 이영학 이전 마지막 사형선고였던, 육군 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이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