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의 임대료 갈등에 대해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라·신세계 면세점 사업자가 인천공항공사 측의 T1면세점 임대료 일괄인하 통보를 두고 "최악의 경우 철수"라는 배수진을 치자 나온 반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철수 공문을 보낸 롯데면세점에 대해서는 오는 2월 말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위약금 이행과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통보한 후 사업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이 빠진 자리에 대한 사업자 입찰 공고는 3월 중 발표된다.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미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철수 공문을 보낸 롯데 면세점에게는 이달 말까지 공식 입장을 통보하고 신라와 신세계에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임대료 인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철수하겠다고 배수진을 치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자료=롯데면세점> 오찬미 기자 |
◆ 인천공항, 2월 말까지 의사 밝힐 예정... 3월엔 새사업자 입찰공고 날 듯
인천공항공사가 내주 롯데면세점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까지 4개월간의 사업 유예기간을 준수하라고 통보하면 새 사업자 공고는 3월 중순에 공지된다.
그때까지 임대료 할인을 두고 인천공항과 면세점 사업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13일 T1 담배·주류 사업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 3개를 전부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이미 공문을 보내 철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도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확답을 보내면 롯데면세점과의 계약 종료 절차가 시작된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2월 말일자로 위약금 물고 사업 철수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앞으로 4개월 후 계약이 완전 종료된다"며 "이 경우 우리는 3월에 바로 새로운 사업자를 뽑아야 해 3월 중순쯤 입찰 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면세사업자 "더 내려달라" VS 인공 "특약조건 따라야"
인천공항공사는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 사업자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인공 관계자는 “T2로 넘어간 항공사의 전년도 승객 비율만큼 나중에 정산해서 임대료를 할인한다는 게 특약조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신라랑 신세계랑은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면세 사업자가 임대료 할인을 더 요구하기 위해 객단가 등의 주장을 펴도 저희가 정해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더 할인해 줄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각 사업자들이 임대료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배경에는 T1의 임대료가 사업자의 입찰가에 따라 천차만별인 데 있다. 지난 2015년 T1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입찰가를 높게 부르면 면세점 사업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5년간 3조6173억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겠다고 고가의 제안서를 써 내 T1의 대기업 몫인 8개 권역(DF1~8) 중 4개 권역을 따 냈다. 향수·화장품 등 3개 권역 입찰권을 따 낸 호텔신라는 1조3253억원을, 패션·잡화 한 구역을 획득한 신세계면세점은 3873억원을 각각 공항공사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항면세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파동의 영향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드 충격을 정면으로 맞았다. 지난 2월 인천공항 T2가 개장하면서 기존 고객 수요마저 분산됐다.
◆ 업계 "위약금 물고 빠진 뒤 재입찰 참여할 수도... 혼란 막아야"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들이 모두 철수를 통보하고 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물고 4개월동안 사업을 더 유지하면 기존 계약은 종료된다. 별도의 계약인 만큼 사업자들은 다시 사업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위약금 3600억원을 납입하고 4개월간 사업을 연장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면세 사업자들의 손바뀜이 반복되면 불편과 혼란이 면세점을 쇼핑하는 고객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당장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지만 이럴 경우 고객들이 공항에서 면세점 쇼핑을 하는 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소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면세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상도의상 중간에 약속을 못지키고 나간 면세점 사업자들에게는 패널티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계약을 못지키고 나간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입찰 기회를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