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 연루자들 대부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1심 재판은 마무리 수순이다. 오는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총 22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국고 손실, 공무상비밀누설, 업무상 횡령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이 최순실 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9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최 씨 혐의 19개 중 12개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둘의 공모 관계를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 씨보다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법은 공직 부패에 대한 책임을 뇌물을 건넨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무겁게 지운다. 또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 씨에 대한 뇌물수수액만 총 232억원이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5억원 이상 받은 경우 징역 9~12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뇌물액이 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최 씨 1심 재판부와 같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같은 만큼 같은 쟁점을 두고 달리 파악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최 씨에게 인정된 강요,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복잡한 쟁점 검토 후 이르면 3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