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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추가 심결'…"'SK디스커버리' 심판대 세운다"

기사등록 : 2018-02-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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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검찰고발된 SK케미칼 '인적분할'
28일 전원회의 예정, 존속법인 SK디스커버리 심의
"회사분할 SK디스커버리에 법적책임 묻는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위반 재조사로 검찰고발된 SK케미칼 사건에 대한 추가 보완 절차가 진행된다. 기존 SK케미칼 조직이 SK디스커버리로 인적 분할된 만큼, 옛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옛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의 추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무혐의 처분했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제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인체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숨긴 채 가습기살균제를 팔아온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재조사 결과는 과징금을 비롯한 검찰행이었다. 그러나 기존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와 신설사업회사인 SK케미칼로 인적분할되면서 SK디스커버리에 법적 책임이 부여된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해당 인적분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SK케미칼만 고발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사안은 위원회 심결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일 옛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와 신설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측은 피심인인 SK디스커버리를 추가 심결할 예정이다.

인 과장은 “피심인으로 SK디스커버리를 추가 심결키로 했다”며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옛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이 부른 부작용 사례로 보고 있다.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이 불거지면서 정보 창구가 막혔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공정위 출신 한 전문가는 “전관예우와 부정청탁의 빌미로 비춰지는 외부인과 만남이 지적을 받다보니 아예 외부 만남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 창구가 막혀 사실상 까막눈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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