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 상생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 외식업종은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 경제활성화의 혜택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거래협약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이 평가했다.
바르다김선생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을 들여다본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내 신규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내부조직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제로썸(zero-sum)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러한 사업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면서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겪고 있는 애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증대→소비 활성화→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용감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주체들이 그 비용상승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한다”며 “비용분담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경제활성화라는 결과를 통해 모두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식업종은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이어서 경제활성화의 혜택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과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한다”면서 “정부도 가맹시장의 상생을 위해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하는 업체는 협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르다김선생은 김밥 맛 동일성과 관련 없는 반찬용기 등 18개 품목을 강매하다 과징금 6억4300만원을 조치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