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외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피고인으로부터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심리가 마무리되는 결심공판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 측 구형과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논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피고인 측이 최후변론을 하고 최종 의견을 밝힌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서증조사를 마무리짓고 오후에 검찰 측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을 들을 예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최종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마지막 심리도 박 전 대통령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공판에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11월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