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프렌차이즈 치킨업체 '제너시스BBQ'와 'BHC'가 지난 5년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이 중 5건의 민·형사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BHC 측은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BBQ 측은 BHC의 소송가액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다.
2일 제너시스BBQ와 BHC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총 11건의 민·형사 소송을 이어오면서 현재 5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 BHC vs. BBQ, 5년새 11건의 민·형사 소송 이어와
원래 한 회사였던 BBQ는 2013년 6월 BHC와 결별했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로하틴그룹에 매각하면서 BBQ와 BHC는 독립 경영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부터 서로를 향한 민·형사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2014년 BHC는 BBQ가 BHC가맹점주에 보상해야 할 부분을 BHC 매각과 동시에 자사에 떠넘기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BHC는 승소했다.
BBQ도 장부상 재고와 실제 파악된 재고 사이에 20억원 정도의 금액차가 발생한다며 BHC물류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2015년에는 BHC가 BBQ직원이 신제품 '뿌링클' 치킨 소스를 절도했다며 형사 고발했고, 이에 해당 BBQ직원은 절도죄가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BHC는 양사가 물류창고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 같은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QA사무실에서 BBQ직원의 철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몇차례 요청에도 BBQ가 철수하지 않자 BHC는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2016년 말에는 BBQ의 고발로 BHC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BHC 대주주인 로하틴그룹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하기도 했다. BBQ가 BHC 회사 가치를 부풀려 1200억원에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ICC는 지난해 2월 BHC 대주주의 손을 들어줬고 BBQ가 98억4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BQ가 일부만 정산하고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자 BHC는 나머지 배상금을 신속히 집행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BQ에 22여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만 5건
일단락 될 것 같았던 이들의 소송전을 BBQ측의 계약 해지로 다시 불거졌다.
BBQ는 BHC를 매각할 때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와 이천 푸드공장 등을 함께 팔면서 앞으로 10년간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BHC가 폐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5년 더 연장돼 2028년까지 이어진다.
BHC 관계자는 "2012년 제너시스BBQ의 부채비율은 4만9238%였고 당시 부채를 해결하고자 BBQ가 BHC를 매각한 것"이라며 "BBQ는 물류용역·상품공급과 관련해 향후 15년간 BHC와 계약을 체결해 매각급액을 높였고 이후 부채를 816%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BBQ는 신메뉴 개발 정보보안을 이유로 BHC에 제공하던 물류서비스를 돌연 중단한다.
이에 대해 BHC는 물류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2360억원대의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BQ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사유로 상품공급계약을 중단했다. 이에 BHC는 최근 53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지난해 물류용역건과 이번 상품공급 계약건 모두 BBQ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며 "영업비밀 침해해 벌금을 낸 쪽은 오히려 BBQ다"고 강조했다.
BBQ도 지난해 7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BHC의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BHC의 전·현직 임직원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간 BBQ의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신메뉴 출시,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를 빼내갔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11월엔 박현종 BHC 회장(당시 전무)을 배임 및 사기혐의로 고소해 형사 소송이 진행중이다. 그가 개점 예정 점포 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 수를 과소 산정해 BBQ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 BHC "계약이행 안 한 건 BBQ" vs. BBQ "소송액 과다 책정"
양사 모두 끝까지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나서면서 소송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BBQ는 소송액이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BBQ 측은 "BHC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약 3000억원에 달한다"며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계약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BBQ는 BHC가 과거 영업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익분을 BBQ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계약이행을 안 한 것은 BBQ라는 주장이다.
BHC 측은 "본질은 BBQ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BBQ가 약속만 이행하면 우린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BBQ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도 없고 지난해 압수수색도 무죄로 끝났다"며 "프렌차이즈 업계가 상생하자고 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소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