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도난 카드로 '커피 한 잔' 사먹은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판사 김용찬)은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소비행위를 한 고모(31·무직)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준강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고 씨는 출소 열흘만인 12월 초 밤 늦은 시각 서울 송파구를 지나는 한 시내버스 안에서 박 모씨가 놓고 내린 가방을 습득(점유이탈물횡령)했다.
가방에는 신용카드 등 박 모씨의 개인용품이 들어있었다. 카드를 손에 넣은 고 씨는 4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영등포구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박 씨의 신용카드로 4600원 짜리 아메리카노 커피 1잔을 구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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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카드 사용에 무리가 없자 고씨는 약 1시간 뒤 오전 4시25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른 커피숍에서 또 한차례 커피를 샀다.
하지만, 그의 커피 쇼핑은 거기까지였다. 그 사이 신용카드 원 소유자의 분실신고가 접수됐고, 고씨의 범행은 이내 꼬리가 잡힌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는 '분실카드로 커피를 결제했다'는 카페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고 씨를 구속기소했다.
고 씨는 체포 당시 박씨의 가방 습득과 카드 사용 경위를 묻는 순경의 머리를 한 차례 때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앞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고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월을, 나머지 세 혐의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로 경합·가중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