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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반환금 안낸다"...SK텔레콤, 약정제 개편

기사등록 : 2018-03-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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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약정 고객에 포인트 지급·할인반환금 축소 및 유예 골자

[ 뉴스핌=성상우 기자 ]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이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무약정 고객에게도 포인트 지급 ▲할인반환금 구조 개편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 유예 등이 골자다.

SK텔레콤은 약정을 하지 않은 고객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무약정 고객이 이 상품을 신청하면 추후 36개월간 납부하는 월 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할 수 있다. 월 정액을 6만원 이상 내는 고객은 36개월간 총 32만400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는 형태다.

적립 포인트는 할부로 기기변경 시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약정과 기기변경을 모두 않을 경우 신청 후 1년 경과 시부터 요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전화를 해지 혹은 명의변경 시엔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이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SK텔레콤>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도 전면 개편했다.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하면 약정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취지다.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는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그동안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약정 만료 시점에 근접할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하는 탓에 할인반환금액이 컸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유예했다.

예를 들어, 월 6만 5890원인 'band데이터퍼펙트'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분실∙파손 등으로 12개월 후 재약정을 하면 15만84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이 할인반환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서성원 MNO사업부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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