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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폭력신고센터' 확대..'선후배간' 성범죄도 대상

기사등록 : 2018-03-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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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교육분야 성폭력 추진단 운영계획 및 대책 발표

[뉴스핌=황유미 기자]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기존 교원간 성비위만을 신고받았던 성폭력신고센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누리집을 통해 직접 학교 내 성폭력 신고를 받는다.

[뉴시스]

교육부는 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추진단 운영계획 및 분야별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우선 성폭력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을 기존 초·중·고교 교원 간 발생한 성비위 행위를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확대했다. 앞으로는 교원-학생, 선후배 관계를 포함한 학내 모든 권력관계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다. 명칭 역시 '교원성폭력신고센터'에서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로 바꾼다.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 홈페이지도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국민 참여·민원 및 신고·제안·고충처리 페이지를 거쳐야만 센터 접속이 가능했다.

초·중·고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꾸리고 각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상황도 조사한다. 대학의 경우 각 학교가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도 운영한다.

추진단은 초·중·고교와 대학, 공공기관 등 기관별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여성분야 민간 전문가 10인 안팎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이달 중순께 꾸리고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관련 사안에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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