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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진 구속영장 또 기각.."법적 사실 다툴 여지"

기사등록 : 2018-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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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개월간 보강수사에도 불구속기소 불가피

[뉴스핌=고홍주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 개입과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을 면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어진 심사 끝에 7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수사 진행사항과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된 후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 여론조작 수사에 개입하고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국가위기관리지침 무단 변경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의 석방 이후 3달여 간의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검찰은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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