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산업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본 군산과 통영에 있는 수출입기업의 관세 납부 기간이 최대 1년 연장된다.
관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먼저 세관에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기업이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또 관세를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다.
성동조선 통영조선소 전경 <사진=성동조선> |
올해 관세 조사를 받아야 할 기업에 대해선 조사를 미룬다.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은 업체가 희망하면 관세 조사를 연기한다. 구조조정 피해 기업이 관세 환급을 요청하면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끝으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의 조치도 미룬다. 특히 기업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하는 체납 사실도 보류한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