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10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이 관련 혐의 연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5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에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책임이 더 큰 ‘주범’으로 규정, 특활비 수수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조범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윗선’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범이 구속된 상황에서 ‘주범’을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당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두고, 비슷한 논의가 진행됐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뢰’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 구속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8시간의 장고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검찰은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거 소환 조사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들여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대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걸쳐 수십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