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자리에 들어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는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법 행위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실태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 위장전입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개포8단지 당첨자는 강남구청이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한다. 위장전입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16일 문을 여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아파트투유)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시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