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65, 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무산됐다.
정동기 변호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나와 변호인단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변협은 12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변호인단 합류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대한변협에 자신이 사건을 맡아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변협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 도곡동 땅 실소유주 관련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는 중요사건으로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조차 배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나아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 우리 사회의 정의사회 구현 의지 등을 반영하여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 변호사를 제외하고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판사 출신 강훈(64,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 33기)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답변을 돕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