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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전과' 한수원, 미투운동에 ‘화들짝’

기사등록 : 2018-03-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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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기존 성추행은 면죄부…비서실 가해자 해외파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면죄부를 줬다가 지적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미투(MeToo) 운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존 성추행 혐의자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이미지를 지우는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미투운동 확산 선제적 대응…가해자 징계·형사고발

한국수력원자력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100일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수원은 미투운동 확산과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사진=한수원>

또한 3월 1일부터 100일간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가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징계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성추행 묵인…가해자 해외파견 빼돌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가해자를 비호하며 해외파견까지 보낸 사실이 드러났지만 바로잡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수원이 성추행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후 유럽지사 파견근무를 지속하도록 비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수원 사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유부남 A씨는 계약직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노동청이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기소하려던 검찰은 기소조차 못하고 있다. 피의자가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한수원이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수원은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국내 복귀 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사와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은 지난해만 3명의 성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성범죄에 대한 자정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훈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피해자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수원이 피의자를 비호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온당한 처벌이 진행 되도록 즉각 국내복귀 명령을 내리고 검찰 수사에 임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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