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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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주영)은 16일 오전 12시 10분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검사의 변호인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 설명 이후 곧바로 “피고는 범행을 자백했고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의) 증거목록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업계 특성상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여지가 있다. 또 실제 피해자 아닌 사람이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도 비공개 재판 전환에 동의했다.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구성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월 21일 조사단 구성 이후 첫 사례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6월과 올 1월 두 차례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의 몸을 만지고 입 안에 혀를 넣어 추행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심리와 양형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재판의 비공개 전환 여부는 다음 기일 전에 결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