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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법발전위 첫 회의‥김명수 "사법행정 개선·전관예우 근절 '시급'"

기사등록 : 2018-03-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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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16일 첫 회의‥국민 사법참여 확대·전관예우근절 방안 모색

[뉴스핌=이보람 기자] 구체적인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할 사법발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법원 행정과 전관예우 근절'을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앞선 개회식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전관예우 근절, 법관 윤리 책임성 강화 등 개혁 과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기구로, 이홍훈(73세·4기)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을 겪으며 우리는 낡고 부조리한 것을 버리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법부 역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에 필요한 개혁 작업을 실행해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에 사법제도와 새법행정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근절, 법관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시급한 당면 과제로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제도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혜안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발전위가 국민의 이같은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훈 사법발전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부는 크고 작은 개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면서 세계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법 시스템을 갖췄다"면서 "그러나 이에 걸맞지 않게 사법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은 물론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전 대법관은 지난해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언급하며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을 거치면서 법관의 독립에 의문이 든다"며 "발전위가 역사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훌륭한 개혁안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발전위는 이날 개회식 이후 첫 번째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 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부의했다.

사법발전위는 위원장 이 전 대법관을 필두로 김창보(60·14기)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53·19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성복(58·1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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